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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담당공무원, ‘장애인 인권침해’ 발견시 신고 의무화 추진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4.05.28 14:38
조회 수 : 520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복지담당공무원이 장애인 인권침해 발견시 신고 의무화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복지담당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또한 중앙장애인권리보호센터와 시·군·구 장애인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전국적 신고망과 지원망을 구축하고, 시·군·구에 피해 장애인의 일시적 보호와 회복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장애인 권리옹호제도를 마련한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원사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등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지난 2월 4일 중증 장애인 ‘보호와 옹호’ 시스템 방안 연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장애인은 그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기 쉽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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