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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연금 20만원 지급된다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3.10.02 16:59
조회 수 : 388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으로 1인당 받게 될 장애인연금은 ‘13년 기준 9만 7천원에서 20만원으로 206% 인상되며, 2015년 부터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때, 서면통지이외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 중 해외체류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강화하였으며, 수급권 상실이외 소득·재산의 변동 및 결혼·이혼 등 가족사항 변동 자료가 있을 시 이를 신고토록 의무를 강화하였다.
장애인연금법 개정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출처 : 복지e데일리
(-> 원문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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