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21.04.01 09:17 조회 수 : 184
2021년 발달장애인 주간 ·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 대폭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발달장애인들의의미있는낮시간을지원하는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의대상이대폭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2021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지침」·「2021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지침」을개정하여서비스대상자가대폭확대될예정이다.
이번「2021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지침」개정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기존에활동서비스를이용할수없었던발달장애인거주시설거주자중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체험홈,자립생활주택에거주하는자도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하였고,
취업자,취업지원및직업재활서비스이용자의경우,주20시간(월80시간)이하의취업자및이용자까지활동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제한규정을완화하였다.
특히방과후활동서비스의경우,기존신청자격은만12세이상만18세미만으로중,고등학생만이이용할수있었으나,만6세이상만18세미만으로확대해초등학생도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하였고,
-이용가능시간을기존13시-19시에서13시-21시로2시간늦춰더늦은시간까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하였다.
또한,자신또는타인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도전적행동이심한최중증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1인서비스가신설*되어
-기존에주간활동서비스를이용하지못했던최중증발달장애인에대한돌봄이가능해졌다.
* 1인서비스: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이용자에 대해 전담 제공인력1인이 이용자1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번「2021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지침」개정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코로나19시기더욱촘촘한돌봄서비스제공을위하여,‘보호자일시부재특별급여’*의사유에‘천재지변또는이에준하는사유’를추가하여특별급여의지원이가능해지도록하였다.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의결혼,사망,출산,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월20시간,지급 사유 소멸 시까지)
또한장애인거주시설퇴소예정인장애인은당초1개월전에만활동지원급여사전신청이가능하였으나이기간을2개월로늘려충분한준비후퇴소할수있도록하였다.
아울러‘출산에의한특별지원급여(80시간을6개월간추가지원)’사유에유·사산의경우를포함하였다.
이외에도활동지원기관의투명한운영을위해자산취득의경우반드시운영위원회사전심의를받도록기준을강화하였고,
-활동지원사의휴게시간등근로기준관련사항을고용노동부와의협의를통해상세하게지침에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백형기장애인서비스과장은“이번지침개정으로많은발달장애인들이더욱촘촘하게마련된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게되기를기대한다.”라고밝히며,
“또한코로나19상황으로더욱어려워진장애인들을위해서계속해서서비스를확충하겠다.”라고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