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유아에 대해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영유아보다 연령별로 연간 최대 160만원의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상보육을 한다고 했으면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영유아 1인당 지원되는 정부의 보육비용은 균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일 개최된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제81차 여성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 선임연구원은 올해 육아지원 예산은 보육 8조4195억원, 유아교육 2조5982억원 등 11조원이 투입되지만 국공립·법인과 민간·가정 어린집의 영유아별 보육비용은 어린집 유형별, 연령별 등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공립·법인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은 월 5만3084원(만 4~5세)에서 최대 13만3984원(만 1세)까지 8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영유아 1인당 최대 160만원에서 96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1세 미만아는 국공립·법인은 월 99만4898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무상지원받는 반면 민간·가정은 86만1667원을 받아 13만3231원의 차이가 났다.
만 1세아는 국공립·법인 월 71만8948원, 민간·가정은 58만원5000원 등을 지원받아 13만3984원으로 가장 큰 차액이 발생했다.
만 2세아는 각각 55만9877원, 44만6714원 등으로 11만3163원의 차이가 있다. 만 3세아는 각각 36만4575원 ,30만333원 등으로 6만1242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만 4~5세아는 각각 월 34만8084원, 29만5000원 등으로 5만3084원이 차등 지원됐다.
인건비를 제외했을 경우 국공립·법인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사이에 영유아 1인당 연령별로 월 4466원에서 4만5820원가지로 최대 4만원이 넘는 차이가 있었다.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시작되며 정부는 국공립·법인에는 보육료와 인건비, 민간·가정 어린집에는 보육료와 인건비 대신 기본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 유희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무상보육을 한다고 했으면 영유아가 어떤 유형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균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1인당 투입되는 비용은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지원예산 11조원 시대를 맞아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의 투명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영유아 1인당 투입비용을 산출해 볼 수는 있었지만 어린이집의 총지출에 대한 자료에는 접근할 수 없었고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의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