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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172시간으로 확대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3.06.18 12:26
조회 수 : 318
중중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100시간 이내에서 172시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시행(19일)을 앞두고 제·개정한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를 18일 발표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지원인에게 시간당 6000원(수화통역은 900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은 300원을 부담한다.
또 공공기관은 매년 사무용품 등 물품 구매액의 0.3%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사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판로를 개척하고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 직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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