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이 법에서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0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일부 조정되며, 추가급여를 받으실 분(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에 해당하는 경우)은 10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 카드로 결제합니다.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