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장애인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시설 정원을 30인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지난 해 7월 대표발의한 법안을 수정가결한 대안으로 그동안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 뿐 아니라 상담.치료.훈련.교육 등 여러 기능을 담당해 오던 것을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로 구분해 시설의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서비스 최저기준을 규정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현행 장애인 생활시설의 정원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생활시설이 대규모화 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곤 했다”며 “이번 개정에 따라 시설 소규모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시설에서 제공하는 치료 및 직업재활서비스가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외부의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왔다”며 “앞으로 생활시설이 거주기능만 담당하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