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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거주지역 관계없이 이용가능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1.02.21 11:24
조회 수 : 578
국토해양부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대상자로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 왔으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으로 삶의 질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지연 기자
출처 : 복지뉴스 (
원문보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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