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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연금 4월부터 2.4% 인상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4.03.31 15:47
조회 수 : 354
보건복지부
는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단독 수급자는 기초급여가 9만6천800원에서 9만9천1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5만4천900원에서 15만8천600원으로 각각 2천300원, 3천70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 즉 국민연금 A값이 늘어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천원)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기초급여와 소득수준에 따른 부가급여(2만∼17만원)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
(-> 원문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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