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의 생계용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녹색매장과 친환경표지 인증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최대 절반 감면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녹색매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앞장서 줄이는 점포나 서비스 과정에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을 일컫는다.
개정안은 녹색매장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환경개선 부담금을 감면해 주도록 했다. 환경부는 감면 비율을 최대 50%로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