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지만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1년 장애인 차별·폭력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01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9%가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항상 내지는 가끔 받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대답한 비율은 80.7%에 달했다.
차별은 직장·학교·지역사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차별이 심한 경우는 보험을 계약할 때로 조사 대상의 53.7%가 차별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업시에도 34%가 차별을 경험했으며, 결혼시 26.5%, 승진시 14.2%가 차별이 있다고 말했다. 가정의 경우 여성은 7.6%, 남성은 6.8%가 차별을 당했다. 가정 내 차별은 주로 배우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고 장애인에 대해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벌칙조항도 있다.
문제는 대다수 장애인이 이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8%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고, 21.3%가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70.8%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결국 자신이 차별을 당해도 이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교과과정에 반영돼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TV·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