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있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만일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어떨까? 그 어려움은 몇 배 더 커진다. 내년부터 시행될 장애아동 관련 지원 사업은 미래주역이 될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함께 돌본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책 담당자에게 들어봤다.
-장애아동 지원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가족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발달장애 조기진단 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활동지원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나?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장애아동을 포함한 2급 이상의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될 계획이다. 지원신청 후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기능과 생활환경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매달 최대 103시간까지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부모의 사고나 질병 등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6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 서비스를 연간 32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 조기진단과 발달재활서비스도 확대되나?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면 건보료 하위 30%인 가구까지 1인당 20만원의 정밀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발달장애를 조기발견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다. 기존 제공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는 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 지원되던 것을 1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할 것이다. 장애아동의 필요에 따라 언어, 심리, 미술, 놀이 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이용자들이 제공인력의 자격과 경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로 검색하거나 자격발급기관에 전화 등을 통해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모교육이나 심리상담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내년부터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자녀양육 방법, 복지지원, 문제행동 발생시 대응법 등 교육이 확대된다. 또 내년 중반부터는 우울증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들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전문심리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로 나눠 운영된다. 중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할하며, 정책 수립과 연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센터는 전국 시·군에 설치돼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 가족 상담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여부를 결정, 운영하게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내년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규모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