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1~3급 여성장애인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면 백만 원이 지급된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고양시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장애인 가정으로써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 가정에 한해 백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절차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 등의 비용 과다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있는 만큼, 출산 지원금 제도는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육아에 보탬이 되도록 함으로써 출산을 통한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