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10년 D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3년만인 지난 8월 30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2009년 8월 D생명보험과의 보험가입상담 중 ‘정신장애 로 인한 약물복용 사실’을 밝히자 보험가입이 거절돼 장애인차별상담을 의뢰한 박 모 씨의 사건에 대해 2010년 ‘보험차별에 대한 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거절한 것이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정신장애의 특성상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다양한 사항들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상품의 인수가 일률적으로 거절되는 점 등은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기록상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장추련은 “보험사의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았을 뿐 결국 구제청구 명령이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한 명확한 문제해결의 방향은 제시되지 못한 채 반쪽짜리 판결로 결론지어졌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이번 구제청구소송의 판결은 ‘장애를 주된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행위’ 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험사가 정신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차별할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사 보험회사의 계약체결의 자유 내지는 자치의 원칙도 고려돼야 한다는 점 ▲유사한 저축성 보험의 가입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보험사의 의사표시 등을 이유로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장추련은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인수 거절의 문제는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누릴 장애인을 향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이번 소송의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