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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권자 위한 편의시설 확충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2.12.17 11:53
조회 수 : 388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높히기 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편의시설을 확충 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구․시․군지체장애인협회와 투표소 동반점검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투표편의가 제공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
먼저 휠체어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맞춤형 임시경사로 640여 개소를 설치했다.
특히 거동불편 장애인이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1층 또는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를 원할 경우, 원하는 장소에 별도의 기표소를 임시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행 기표소에서 기표하기 어려운 전동휠체어(스쿠터형)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 신형 기표판을 제작해 투표소에 비치 했다.
또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 유권자들을 위한 조치도 완료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보이스아이(음성변환코드)가 삽입된 점자형투표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했고 '투표보조용구'를 모든 투표소에 비치해 시각장애인들이 투표 시 이를 활용하도록 했다.
거동이 어려운 중증 신체장애인들을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선관위는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 등에게 투표활동보조인이 동승한 휠체어 리프트 차량으로 거주지와 투표소까지 이동시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특히 모든 투표소 입구에 4인(2인2교대)의 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해 장애인유권자들이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것.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휠체어 리프트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유권자들은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을 하면 사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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