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4.03.14 16:50 조회 수 : 377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4월 중으로 예금과 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부연금제도를 올해 중으로 법적 근거와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부연금의 관리와 운용은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금기관에 위탁해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눔단체의 투명성도 강화정책도 시행된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한 감독을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나눔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나중에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 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나눔 참여 확산을 위해서는 포상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행복나눔인상’ 수상자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10월부터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대상’ 등 각종 포상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복지위)에 제출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정 총리는 “나눔 문화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출처 : 복지뉴스 (-> 원문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