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7조에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었거나, 1년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급여가 수급된다.
장애등급의 결정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 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하며,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만약 1년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장기이식 받은 사람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 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이식일로부터 6개월경과 일에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기존에는 장 이식 우에 한하여 장애연금의 조기지급을 인정하였으나 폐·심장·간 이식 경우까지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도 국민연금법상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같은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 다. 하지만 이런 불편이 줄어들고 진단서 발급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도 완화되었다. 종전에는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되어야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었으나, 90% 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장애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연금과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분도 많다. 또한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는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기관은 없다. 또한 동사무소 장애인 담당자도 복지서비스 설명에 소극적이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주위 장애인에게 알아보고 열심히 휠체어 품을 팔아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위에 제도나 법을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신문 사이트나 장애유형별 장애인단체를 소개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