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등 복지서비스 '다양'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이상 1~6급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최근 1년 이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서 탈락됐거나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자 중 부적합 결정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미수급자, 등에 대해 우선 신청토록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종료된 한시생계보호 지원 가구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거나 신청한 가구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포함됐다.
신청절차는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등 관계자가 5월말까지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소득, 재산조사 등을 거쳐 선정되는데 장애등급이 중증일 경우 중증장애인 위탁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12만원씩, 장애등급이 3급~6급인 경증장애인에게는 매월 3만원씩 지원된다.
또한 복지수요에 따라 장애인자녀 학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장애인보조기구,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이번에 신규로 선정되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와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나 자격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당연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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