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 장애인구가 210만명(´07년)→251만명(´12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 차별금지대상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사람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이 정당한 사용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 차별의 정의
· 직접 차별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 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또는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 제공과 조치
·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
· 고용 모집·채용·임금·승진·인사·정년·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 교육 입학 거부 및 전학 강요 금지, 수업·실험·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 모·부성권, 성 등 임신·출산·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학대·폭력·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조사 → 권고 · 법무부 시정명령 → 과태료(3천만원 이하) 등 부과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사법기관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