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21.05.26 13:36 조회 수 : 158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결과 공표제도 도입 및 한국수어 통역 제공 정부행사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정부행사가 6월4일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는 공표하고,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