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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노인시설' 사업 중앙 환원된다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3.09.25 18:51
조회 수 : 395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다. 또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이 10% 인상된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 합동으로 25일 '중앙ㆍ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5년 분권교부세 지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한 복지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큰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이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와 통합된다. 이를 통해 지방의 부담이 연간 6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소득세 개편 효과가 2015년부터 발생함에 따라 내년에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 1조2000억 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및 행정수요 변화 등에 발맞춰 중앙ㆍ지방 간 기능도 재조정한다.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에 적합한 일부 지역밀착형 경제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사회발전계정(가칭)을 신설해 복지ㆍ문화 보조사업 등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단,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별도의 논의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키로 했다.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 시 국가부담은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고보조율이 10%p 오르면 모두 7조5000억 원이 드는 무상보육 사업에서 국가부담은 현행 3조7000억 원에서 4조5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지방부담은 3조8000억 원에서 3조원으로 감소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고보조율을 10%p씩 올려도 서울시는 국가부담이 실질적으로는 40%에 육박하고, 다른 시도는 64%에 달한다"면서 "지방에서도 국가와 함께 무상보육에 동참하고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 2조4000억 원을 메워주기 위해 부가가치세수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순차적으로 11%까지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 시도지사들은 여야가 합의한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안 20%p의 절반밖에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무상보육을 위해 2000억 원의 빚까지 내기로 한 서울시는 절망을 느끼게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시는 25일 '정부 지방재정 보전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중앙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무상보육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며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이니 반드시 법사위, 본회의 통과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추진점검단도 운영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 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취득세수를 보전하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세수결손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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