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1.12.22 16:47 조회 수 : 985
안녕하세요?
2011년 한 해도, 변함없이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함께 해주신 기부자님 감사드립니다. 2011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전해드립니다.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우편으로 수령 : 2012년 1월 중순 일괄 발송될 예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발급 : 2012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 http://www.yesone.go.kr
※ 개인정보 확인 및 변경, 꼭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연락바랍니다. (031-975-6723)
2. 2011년도 기부금 공제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확대
기존
변경
근로소득금액의 20%
근로소득금액의 30%
*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이월 기부금 소득공제
- 지출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
-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 5년
문의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홍보팀 031-975-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