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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김기봉)는 지난 13일 보호자·봉사자·직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소 15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념식은 김기봉 센터장이 “지난 15년 동안 지역 내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도 더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기념사를 전하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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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 15주년을 축하하며 센터이용자들이 '난타공연'을 선보였다.
 
이어서 15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하고 있는 오강자·윤보현 봉사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해 난타를 배운 센터 이용자들이 축하공연을 하는 등 개소 15주년을 서로 축하하며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부모교육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김병학(한국부모회 수석 부회장, 성년후견지원센터장) 강사가 성년후견인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 및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참석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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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센터는 기념식과 함께 부모교육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이영임 보호자는(가명, 여)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은행에서 자녀 명의로 된 통장을 부모로서 신규발급을 받을 수 없음을 최근 알게 되었고, 부모도 후견인 등록을 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오늘 교육을 통해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으며, 내 자녀를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세워야 함을 새삼 느꼈다.”고 전하였다.
김병학 강사는 “성년후견인제도가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할 점도 많지만, 우리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 자녀를 생활시설로 보낼 수 밖에 없다고 체념하기 보다는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 장애자녀들도 본인들이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성년후견인제도'는 지난 7월에 시행된 노령과 질병, 장애 등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져 일상 업무 처리가 어려운 성년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처 : 복지e데일리 (->원문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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