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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터넷쇼핑몰·사립유치원 이용 편리해진다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3.04.11 16:46
조회 수 : 394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인터넷 쇼핑몰과 사립유치원, 의원, 약국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편의제공 의무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사립유치원 등도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장애 영유아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야외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전담 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또 인터넷 쇼핑몰은 시각장애인도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동네 의원은 진료 후 점자로 된 처방전을 제공하게 된다.
30~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사로, 전용작업대, 문턱 없는 출입구를 갖춰야 하고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는 근무시간을 조정해줘야 한다.
만약 이같은 편의제공을 거부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시정 권고를 받는다. 시정 권고·명령을 연달아 어긴 기관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제공 의무기관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육·지도를 계속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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