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파트 2023.10.27 10:28 조회 수 : 141
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가사지원, 사회적 활동 지원 등
○ 신청방법: 주소지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사업
○ 생활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장애인 중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사람
·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 지원내용: 월 48시간 이내,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
○ 육아지원
· 만9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장애인
- 지원내용: 월 80시간, 육아 위생관리,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가사활동 등
○ 산모지원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180% 이하의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월 160시간/20일 이내,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 신청방법: 주소지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각 시·군 장애인복지관 30개소)
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내용
- 돌봄 서비스: 한 아동당 연 960시간(월140시간 이내)범위 내 장애아동 안전, 신변보호, 외출지원 등
- 휴식지원서비스: 장애아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자조모임 결성지원, 정보공유 등
○ 신청방법: 복지로, 주소지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장애인 365쉼터
○ 지원대상: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여행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시보호를 제공
○ 이용료: 1일 2만원(선납원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실비수준 감면
○ 입소기간: 추가입소기간 포함 최대 30일 이내
○ 입소절차: 장애인365쉼터 운영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단기거주시설)에 입소상담 및 신청
○ 시군별 장애인 365쉼터 현황
○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
○ 지원내용: 1회 최대 7일 간 발달장애인 대리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료: 1일 3만원(이용료15,000원 / 식비15,000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용료 무료, 단, 식비는 지불
○ 신청방법
- 평일 주간(09:00~18:00) /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청(☎031-895-6163~4)
- 평일 야간(18:0~09:00) 주말, 공휴일, 당일 입소 / 경기도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신청(☎031-853-3359)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청, 발달장애인지원센터